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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이의제기 역대 수용문제 및 자격증 원서접수방법

by 재테크 전도사 쇼밍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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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란?

법령으로 설명하자면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소 등록 안 해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를 가리키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등록 후 개업 공인중개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활동하는 공인중개사를 소속 공인중개사라 부르며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허가제로 부동산 중래를 하였고 자격증 없지만 동일한 일을 하시는 중개사님들은 부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이의제기 수용문제

20회 1차: 부동산학개론 1문제, 민법 1문제 / 2차: 중개사법 2문제, 공시법 2문제, 세법 1문제

21회 1차: 부동산학개론 1문제, 민법 1문제 / 2차: 중개사법 2문제, 공시법 2문제, 세법 1문제

22회 1차: 부동산학개론 1문제, 민법 1문 제2차: 중개사법 2문제, 공시법 2문제, 세법 1문제

23회 1차: 부동산학개론 2문제, 민법 1문제 / 2차: 없음

24회 1차: 없음 2차: 중개사법 1문제, 공시법 1문제, 세법 1문제

25회 1차: 부동산학개론 1문제, 민법 1문 제2차: 중개사법 2문제, 공시법 2문제, 세법 1문제

26회 1차: 부동산학개론 A형 28번, B형 28번 2차: 중개사법 A형 8번, B형 8번

27회 1차: 민법 A형 77번, B형 76번 2차: 중개사법 A형 34번, B형 35번

28회 1차: 부동산학개론 A형 22번, B형 23번 2차: 중개사법 A형 40번, B형 40번

29회 1차 부동산학개론 A형 28번, B형 28번  정답 3, 5

부동산학개론 A형 30번, B형 30번 정답 없음

30회 1차 부동산학개론 A형 22번, B형 23번 최종정답: 2, 4번 (복수정답) 2차 중개사법 A형 8번, B형 8번: 3, 4 복수정답  세법 A형 29번, B형 29번: 1~5 모두정답

31회 1차 민법 A형 79번, B형 78번: 2, 4 복수정답 2차 중개사법 A형 8번, B형 8번: 3, 4 복수정답 세법 A형 29번, B형 29번: 1~5 모두정답

32회 1차 학개론 A형 22번 B형 23번 복수정답 민법 A형 77번 B형 76번 모두정답 2차는 중개사법 A형 34번 B형 35번 복수정답 중개사법 A형 40번 B형 40번 모두 정답

33회 1차 부동산학개론 10번 1, 2번 복수정답 민법 56번:1,2번 복수정답 2차 공시법 6번 모두정답

최근 10년간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인원과 합격률

2013년 응시인원: 102,225명 합격률: 25.8%

2014년 응시인원: 114,598명 합격률: 26.6%

2015년 응시인원: 137,875명 합격률: 31.1%

2016년 응시인원: 136,760명 합격률: 27.9%

2017년 응시인원: 138,772명 합격률: 31.0%

2018년 응시인원: 150,776명 합격률: 21.0%

2019년 응시인원: 166,899명 합격률: 21.5%

2020년 응시인원: 198,093명 합격률: 31.0%

2021년 응시인원: 227,614명 합격률: 27.8%

2022년 응시인원: 229,095명 합격률: 34.0%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1년에 한 번씩 시험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지만 대부분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하는 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해야 합니다. 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일반적으로 매년 초에 발표되며,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공고일정에 따라 8월~9월경 원서접수를 1차, 2차 같은 날 큐넷을 통해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후 사진과 함께 응시료를 결제하면 완료되고 있습니다. 시험의 응시료는 1차 시험은 13,700원, 2차 시험은 14,300원입니다. 1,2차 시험 동시 응시자의 경우에는 총 28,000원을 결제하면 됩니다.

1차, 2차 시험은 같은 날 동시에 응시 가능하며 1차에 합격한자는 1년 동안 유예가 되므로 합격자는 다음 해 2차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응시를 원할경우 아래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을 접속하여야 합니다.

https://www.q-net.or.kr/man001.do?gSite=Q&gId=

 

Q-net 자격의 모든것

 

www.q-net.or.kr

공인중개사 응시 제한

시험에 응시제한이 있는 경우는 공인중개사 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받은 날로부터 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세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 나이 등 응시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가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바로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미성년자는 만 2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지만, 중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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