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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국민연금) 뜻과 급여 신청방법

by 재테크 전도사 쇼밍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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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이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입니다. 노령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있습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0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천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정보 > 국민연금 통계 > 가입자 현황 > 연도별 현황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국민연금 통계 가입자 현황 (2023년 6월말 기준) A사업장가입자 B지역가입자 C임의가입자 D임의계속가입자 가입자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A사업장가입자 B지역가입자 C임의가입자 D임의계속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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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령 연금 수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유의사항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정지되거나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이하 A값, 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2018.6.2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2세(지급연령 상향 적용)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금액이며,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으로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법률혼 기간 중이었으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실종선고기간, 거주불명등록기간, 당사자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을 경우에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서 공제외됩니다. 다만, 60세 도달 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신청-임의(희망) 가입/탈퇴 서비스)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앱, 콜센터(1355, 유료), 가까운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기간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단에서는 납부예외 중인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유무 및 납부예외 연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납부예외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우편 등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니,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전자민원]-[개인민원]의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단, 로그인 필요)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되거나 연금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소득이 있는 경우 제때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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