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마련된 이후 용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 경우 요양을 전담할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하였다면 국가에 신청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8년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법령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후 요양보호 월급을 지급받는 것 외에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입주요양 등
국가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관련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신청 대상자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가진 자(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
주 2~3회 이상 신장투석 환자
6개월 이상 거동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신청방법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접속 또는 앱 다운로드
해당지역 공단지사방문접수, 팩스 중에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환자가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 외 지인의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접수방법
휴대폰에서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후 접속
상단의 민원 여기요 카테고리 클릭
장기요양 신청 클릭
(환자분 주민번호 입력)
거주하는 주소 확인
대리인 접수 시 연락처 기재
관할지사에서 방문날짜가 정해지면
해당연락처로 담당자 지정 후 연락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보호자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등급판정에 필요한 의사소견서 양식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일 경우 공단직원 방문 전 미리 2차 병원 이상의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적가족관계 확인과 나이가 만 65세 이상임을 합니다.
요양을 담당할 가족이 있을 경우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직업이 있을 경우 월 160시간 미만 근무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과정
서류 접수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면
7일 이내 주소지로 방문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방문원 직원은 한 시간 이내로 집안내부 위생, 환자 상태 등 전반적인 부분을 체크하고 갑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의사소견서 양식을 지급하고 안내해 주십니다.
의사 소견서를 병원에서 기재요청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병원 통해서 제출 가능합니다.
그 후 2~3주 후 장기요양 등급 판정 또는 불가 판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등급판정 여부의 총 소요시간은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되며
빠르면 1개월 정도 예상 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이 되고 있으며 해당 등급만 나오면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았다면 의사소견서 작성할 때 납부한 금액을 신청자 통장으로 다시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판정받은 후 고객센터 통해서 환불접수하면 익일 통장으로 환불되고 있습니다.
만약 5등급 판정을 받았을 경우 가족요양보호사는 추가적인 치매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1등급~4등급 판정은 추가교육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육은 1~5급 동일하게 2 시간 되는 장기요양교육은 공통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받은 당일부터 1일 계산되어 월급지급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월급 적용
지급되는 월급은 한 달 적용되고 있으며 총 20일입니다.
적용시간은 일반 부모, 형제, 자매, 자녀 등은 하루 1시간 적용이 되고 있으며
배우자가 가족요양사일 경우 1시간 30분 적용받아 더 많은 금액을 월급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대략 40만 원~60만 원까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