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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시작, 사업자등록부터 폐업까지 모두 알아보기

by 재테크 전도사 쇼밍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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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 방법 및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사업장마다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사업 개시 전 또는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홈택스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

홈택스 가입 및 공인인증서 보유 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확정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온라인에서 처리 가능.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 및 납부 가능.

일반과 간이과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는 연말정산이 필요하고,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에 따라 단순화된 과세 방식 적용.

간편한 과세유형 선택과 주의사항:

과세유형을 선택할 때는 사업의 특성과 예상매출 등을 고려하여 올바른 선택이 필요.

 

1.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 시에는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의 경우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 사업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3. 사업장 임차 및 추가 서류: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령에 의해 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 운영하는 경우: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등으로 협력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5. 기존 사업자의 사업 인수: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는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6. 휴, 폐업 절차: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휴업신고서 또는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일 이전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7. 사업자등록 미 신청 시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면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매입세액의 공제가 어려워집니다.

미등록 거래에 대해서는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 내용은 간략한 안내일 뿐, 실제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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