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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이란 무엇이고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자

by 재테크 전도사 쇼밍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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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돈을 받지 못할 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채권 추심은 금융거래나 상거래, 대여거래 등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의무를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채권 추심을 하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추심을 위한 서류

채권 추심을 위해서는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채권 추심을 위한 서류는 채권의 성질과 규모, 채무자의 신원과 재산, 채권의 만기와 이자, 채권의 담보와 보증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채권 추심을 위한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원인 서류: 채권의 발생과정과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원인 서류에는 계약서, 채무확인서, 송장, 영수증, 수표, 어음 등이 있습니다. 원인 서류는 채권의 원인과 금액, 채권자와 채무자의 신원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채권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서류입니다. 집행권원에는 판결문, 화해문, 확정일자가 있는 공정증서, 가압류 및 가처분명령서 등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채권의 이행방법과 기한, 집행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보조적으로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증빙자료에는 채권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알린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이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채권의 내용과 기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채권 추심을 위한 절차

채권 추심을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채권 추심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 추심의 사전 절차: 채무자에게 채권의 내용과 기한을 통지하고, 채권의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입니다. 채권 추심의 사전 절차에는 채권 추심의 전화, 채권 추심의 방문, 채권 추심의 서면, 채권 추심의 공시, 채권 추심의 협상 등이 있습니다. 채권 추심의 사전 절차는 채무자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파악하고, 채권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채권 추심의 사후 절차: 채무자가 채권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때, 법원이나 기타 기관을 통해 채권의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채권 추심의 사후 절차에는 채권 추심의 소송, 채권 추심의 압류, 채권 추심의 경매, 채권 추심의 환가, 채권 추심의 회생, 채권 추심의 파산 등이 있습니다. 채권 추심의 사후 절차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채권 추심 시간

채권 추심 시간은 채권 추심법 제9조에 따라 채권 추심을 위한 채무자 접촉행위가 허용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채권 추심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 추심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채권 추심 시간이 아닙니다. 채권 추심 시간은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 추심 시간 외에 채권 추심을 원하는 경우에는 채권 추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 추심 시간 내에 채권 추심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 추심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 시간은 채권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권 추심을 위한 채무자 접촉행위의 횟수도 제한합니다. 채권 추심 시간 내에 채권 추심을 위한 채무자 접촉행위는 1일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채권 추심 문자

채권 추심 문자는 채권 추심을 위한 채무자 접촉행위의 일종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권의 내용과 기한을 통지하고, 채권의 이행을 촉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 추심 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 추심 문자는 채권 추심법 제9조에 따라 채권 추심 시간에만 발송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 시간 외에 채권 추심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채권 추심 문자는 채권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권 추심을 위한 채무자 접촉행위의 횟수에 포함됩니다. 채권 추심 시간 내에 채권 추심 문자를 포함하여 채권 추심을 위한 채무자 접촉행위는 1일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채권 추심법 제10조에 따라 채권 추심을 위한 채무자 접촉행위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채권 추심 문자는 채권의 내용과 기한, 채권 추심인의 신원과 연락처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내용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 추심 주말이나 밤에 하면 불법인가

채권 추심 주말이나 밤에 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채권 추심법에 따르면, 채권 추심을 위한 채무자 접촉행위는 요일을 가리지 않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채권 추심 시간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 시간 외에 채무자와 사전에 약속이 되었다면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 주말이나 밤에 하면 불법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은 채권 추심법 제9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 채권 추심으로 간주됩니다.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ss.or.kr/fss/main/main.do?menuNo=200000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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