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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교통카드 신청방법

by 재테크 전도사 쇼밍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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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대상으로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1월, 7월이며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를 이용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이 12만 원까지입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지원방법은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되고 있으며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접속하여 신규회원가입을 마친 후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회원일 경우 거주지인증하고 로그인 후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정보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준비사항으로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통카드에서 교통비 이용내역 확인할 것이며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합니다. 만약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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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유의사항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며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 · 후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 불가 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 지급 확인 시 환수되며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 선택을 해야 합니다. 중복이 불가한 사업으로는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통합마일리지,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 등, 의정부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경제 청년 인턴십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외로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계산된 지원금 지급금액이 0원으로 계산된 경우 마이페이지 접속 후 교통카드 등록 메뉴에서 2023년 상반기 사용한 카트로 변경해야 합니다. 교통카드 수정가능기한 기간은 1차는 10/27~11/1까지이며 2차는 11/3~11/7까지입니다. 만약 교통카드 실적계산금액이 0원인 경우 카드번호 16자리 중 모두 정상 등록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자리라도 다르게 입력했을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재발급했을 경우 상반기 1월~6월 교통카드 이용실적이 있는 카드로 분실/만료  선택 후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그 외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1577-8459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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