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루분1 상속세 적용대상(유류분)과 납부 방법 및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세란? 가족이나 친족의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따르며,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상속이 적용되는 대상은 직계비속으로 자녀, 손자, 손녀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상속인의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산세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하나의 과세 단위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입니다. 상속세의 신고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 2023.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